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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평가의 시행조문 원문
    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별표 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를 작성한다.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⑤ 평가단원은 평가
  • 제20조 ·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의 기록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의 기록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기록한다.2. 보고일자는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보고일자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평가의 보고조문 원문
    ① 평가단원은 평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하며, 평가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품질관리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 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