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25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5-02 · 시행 2024-05-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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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제11조 내부평가제12조 내부평가의 구분제13조 내부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요건제14조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제15조 평가의 시행제16조 평가의 보고제17조 평가결과 통보제18조 평가활동 종결제19조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제21조 외부평가의 대비 등제22조 교육과정 및 대상 등제23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제24조 재정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품질관리방침 등제5조 품질관리체제제6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제7조 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제8조 품질관리 조직제9조 품질관리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