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20조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의 기록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기록한다.2. 보고일자는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보고일자 또는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한다.3. 부적합사항보고서의 보고번호, 제목, 소관 과를 기록한다.4. 시정조치보고서의 보고번호, 시정조치완료일을 기록한다.5. 시정조치란의 "문서번호"는 타 부서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해온 문서번호를 기록한다.6. 기록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받은 일자순으로 기록한다.
③부적합사항보고서 및 시정조치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첨부된 서류를 일건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에 기록된 건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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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부평가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내 부 평 가 점 검 표 평가대상 부서 | 평가대상 부서 | | 평가 기간 | | | 평가 단원 | 소속 | | | 비고 평가대상 부서 | 평가대상 부서 | | 평가 기간 | | | 평가 단원 | 성명 | | | 비고 번호 | 평가항목/요소 | 평가항목/요소 | 평가항목/요소 | 평가항목/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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