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5조 (평가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②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③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별표 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를 작성한다.
④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평가단원은 평가 시 발견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적합사항은 경중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중부적합사항 :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나. 경부적합사항 : 업무담당자의 품질관리규정 숙지상태가 미흡하거나 해기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다. 관찰사항 : 장래에 부적합사항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
⑥평가단장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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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부평가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내 부 평 가 점 검 표 평가대상 부서 | 평가대상 부서 | | 평가 기간 | | | 평가 단원 | 소속 | | | 비고 평가대상 부서 | 평가대상 부서 | | 평가 기간 | | | 평가 단원 | 성명 | | | 비고 번호 | 평가항목/요소 | 평가항목/요소 | 평가항목/요소 | 평가항목/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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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내부평가 절차
[별표 1] 내부평가 절차 아니오 예 * 평가대상부서/평가요원의 연석회의 * 평가대상부서/평가요원 연석회의 * 특별평가: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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