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6조 (평가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원은 평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하며, 평가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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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적합사항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번호 | | | | | | | 소관부서 | | | | 보고일자 | 보고일자 | | 지 적 구 분 | □ 내부 평가시 □ 평시 | □ 내부 평가시 □ 평시 | □ 내부 평가시 □ 평시 | □ 내부 평가시 □ 평시 | □ 내부 평가시 □ 평시 | □ 내부 평가시 □ 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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