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6조 (평가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원은 평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하며, 평가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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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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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