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각 부서장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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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각 부서장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문(<img id="144914669"></img>)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1부2.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관리방안 및 각 보안관리대책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3. 신분증 사본 1부4.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
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1부2.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관리방안 및 각 보안관리대책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3. 신분증 사본 1부4.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5. 활용계획서 1
당관에게 보안심사 요청3.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4. 각 부서장에게 보안심사 결과 통보③ 각 부서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증을 집행하고,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간 만료 시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보유 확인서를
정보를 제공할 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증을 집행하고,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간 만료 시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보유 확인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
으로 관리하고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② 아날로그 항공사진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아날로그)에 기록관리하고, 디지털 항공사진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디지털)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아날
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② 아날로그 항공사진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아날로그)에 기록관리하고, 디지털 항공사진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디지털)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출납상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사진관리운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날로그)에 기록관리하고, 디지털 항공사진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디지털)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출납상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사진관리운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④ 작업이 완료되어 납품된 항공사진은 지체 없이 담당감독관과 관리담당자가 확인한 후 항공사진성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
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⑧ 보안담당관은 훼손된 항공사진이나 불필요한 항공사진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진 파기 후 항공사진파기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파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⑨ 타기관으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항공사진은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