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8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각 부서장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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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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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