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 (항공사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사진(원판포함)중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은 비공개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고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날로그 항공사진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아날로그)에 기록관리하고, 디지털 항공사진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디지털)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출납상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사진관리운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작업이 완료되어 납품된 항공사진은 지체 없이 담당감독관과 관리담당자가 확인한 후 항공사진성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항공사진 보관장소의 창문, 출입문등 외부침입이 우려되는 곳은 철책 등 견고한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보안담당관은 Ⅲ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항공사진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일지 및 대장 확인은 Ⅲ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진 담당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항공사진 보유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훼손된 항공사진이나 불필요한 항공사진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진 파기 후 항공사진파기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파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타기관으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항공사진은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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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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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