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30조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제11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11의2조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제12조 보호지역의 설정 및 출입통제제13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4조 외국인의 보안관리제1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6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16의2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절차제17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18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제19조 항공사진의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항공사진의 복제신청제21조 보안지도제22조 보안점검제23조 보안교육제24조 보안사고 조사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6조 보안관리규정제27조 준용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국토지리정보원장 등의 책무제4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제5조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제6조 공간정보의 분류제7조 공간정보의 취급제8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제9조 공간정보유통망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