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영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4.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문(<img id="144914669"></img>)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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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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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