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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조경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도 및 점검조문 원문
    등3. 기타 조경관리 상태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3. 주요 수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점검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도 및 점검조문 원문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3. 주요 수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점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목대장 및 도면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목관련 대장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역사경관림, 산림 내 집단으로 생육하는 수목은 산림수목대장[별지 제3호서식]작성ㆍ비치2. 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3. 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목대장 및 도면조문 원문
    산림 내 집단으로 생육하는 수목은 산림수목대장[별지 제3호서식]작성ㆍ비치2. 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3. 주요 수목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작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목대장 및 도면조문 원문
    육하는 수목은 산림수목대장[별지 제3호서식]작성ㆍ비치2. 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3. 주요 수목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작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장비치조문 원문
    본부장은 묘목의 효율적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번식대장[별지 제6호서식]: 종, 삽목 등의 사업으로 제반행위(솎아내기, 선묘 등)가 이루어진 후 묘목대장에 등재하기 전까지를 수종별로 기록한다.2. 묘목대장[별지 제7호서식]: 파종,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장비치조문 원문
    번식대장[별지 제6호서식]: 종, 삽목 등의 사업으로 제반행위(솎아내기, 선묘 등)가 이루어진 후 묘목대장에 등재하기 전까지를 수종별로 기록한다.2. 묘목대장[별지 제7호서식]: 파종, 삽목은 2차 판갈이 이후부터, 산지이식은 1차 판갈이 이후부터 수종별 수량을 기록한다.3. 묘목의 증감 사항을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대장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장비치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학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1. 식물대장[별지 제8호서식]정식 분갈이가 완료되어 전시ㆍ진열되어 있는 온실식물과 노지에 식재된 노지식물2. 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장비치조문 원문
    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1. 식물대장[별지 제8호서식]정식 분갈이가 완료되어 전시ㆍ진열되어 있는 온실식물과 노지에 식재된 노지식물2. 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산불방지 시설 등의 점검조문 원문
    산불진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산불 진화장비, 관리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해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각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농약 관리조문 원문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가 농약 수불관리를 하여야 한다.4. 농약 수불과 사용 시에는 사용일, 장소, 사용목적, 사용량 등 농약 수불ㆍ사용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5. 사용한 농약병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판매ㆍ사용금지 농약의 경우 즉시 반품, 폐기 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도 및 점검조문 원문
    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3. 주요 수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점검한다.
  • 제7조 · 수목대장 및 도면조문 원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3. 주요 수목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