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도 및 점검조문 원문
등3. 기타 조경관리 상태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3. 주요 수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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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 기타 조경관리 상태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3. 주요 수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점검한다.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3. 주요 수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점검한다.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목관련 대장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역사경관림, 산림 내 집단으로 생육하는 수목은 산림수목대장[별지 제3호서식]작성ㆍ비치2. 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3. 주
산림 내 집단으로 생육하는 수목은 산림수목대장[별지 제3호서식]작성ㆍ비치2. 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3. 주요 수목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작성
육하는 수목은 산림수목대장[별지 제3호서식]작성ㆍ비치2. 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3. 주요 수목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작성
본부장은 묘목의 효율적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번식대장[별지 제6호서식]: 종, 삽목 등의 사업으로 제반행위(솎아내기, 선묘 등)가 이루어진 후 묘목대장에 등재하기 전까지를 수종별로 기록한다.2. 묘목대장[별지 제7호서식]: 파종,
번식대장[별지 제6호서식]: 종, 삽목 등의 사업으로 제반행위(솎아내기, 선묘 등)가 이루어진 후 묘목대장에 등재하기 전까지를 수종별로 기록한다.2. 묘목대장[별지 제7호서식]: 파종, 삽목은 2차 판갈이 이후부터, 산지이식은 1차 판갈이 이후부터 수종별 수량을 기록한다.3. 묘목의 증감 사항을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대장에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학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1. 식물대장[별지 제8호서식]정식 분갈이가 완료되어 전시ㆍ진열되어 있는 온실식물과 노지에 식재된 노지식물2. 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
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1. 식물대장[별지 제8호서식]정식 분갈이가 완료되어 전시ㆍ진열되어 있는 온실식물과 노지에 식재된 노지식물2. 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
산불진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산불 진화장비, 관리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해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각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가 농약 수불관리를 하여야 한다.4. 농약 수불과 사용 시에는 사용일, 장소, 사용목적, 사용량 등 농약 수불ㆍ사용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5. 사용한 농약병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판매ㆍ사용금지 농약의 경우 즉시 반품, 폐기 처
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3. 주요 수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점검한다.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3. 주요 수목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