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6조 (지도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1. 병해충 예방, 진단 및 방제 등2. 수세진단ㆍ회복 및 수형개선 등3. 기타 조경관리 상태
②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3. 주요 수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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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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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조경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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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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