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5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묘목의 효율적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번식대장[별지 제6호서식]: 종, 삽목 등의 사업으로 제반행위(솎아내기, 선묘 등)가 이루어진 후 묘목대장에 등재하기 전까지를 수종별로 기록한다.2. 묘목대장[별지 제7호서식]: 파종, 삽목은 2차 판갈이 이후부터, 산지이식은 1차 판갈이 이후부터 수종별 수량을 기록한다.3. 묘목의 증감 사항을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대장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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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조경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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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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