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21조 (대장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학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1. 식물대장[별지 제8호서식]정식 분갈이가 완료되어 전시ㆍ진열되어 있는 온실식물과 노지에 식재된 노지식물2. 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학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1. 식물대장[별지 제8호서식]정식 분갈이가 완료되어 전시ㆍ진열되어 있는 온실식물과 노지에 식재된 노지식물2. 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궁·능 조경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