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조경관리 규정 제21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전통식물학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1. 식물대장[별지 제8호서식]정식 분갈이가 완료되어 전시ㆍ진열되어 있는 온실식물과 노지에 식재된 노지식물2. 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식물대장
[별지 제8호서식] 식 물 대 장 년월일 | 수종 | 규격 | 규격 | 수량 | 증감내역 | 증감내역 | 증감내역 | 현재 수량 | 비고 년월일 | 수종 | 노지/분크기 | 면적 (㎡) | 수량 | 증 | 감 | 사유 | 현재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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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대여대장
[별지 제9호서식] 대 여 대 장 일련 번호 | 식물명 | 규격 | 대여내용 | 대여내용 | 대여내용 | 대여내용 | 환수내용 | 환수내용 | 환수내용 | 확인 일련 번호 | 식물명 | 규격 | 년월일 | 대여기관 | 수량 | 인수자 | 년월일 | 수량 | 환수자 | 확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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