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궁·능 조경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궁능유적본부 · 총 34조
궁·능 조경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궁능유적본부 · 공포 2024-05-07 · 시행 2024-05-1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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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통수목양묘장의 운영제11조 묘목생산 계획수립제12조 궁ㆍ능 등의 종자채취제13조 도태제14조 수목 등 분양제15조 대장비치제16조 전통식물학습장의 설치ㆍ운영제17조 번식제18조 대여제19조 전통식물 분양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도태제21조 대장비치제22조 보고제23조 산불예방 계획 수립제24조 산불예방 활동제25조 방화림ㆍ방화선 등 구축ㆍ정비제26조 산불방지 시설 등의 점검제27조 관리자의 책임제28조 농약 관리제29조 농약 사용제3조 정의제30조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제31조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제32조 방제안내제33조 병해충 방제 사후관리제34조 재검토 기한제4조 조경관리제5조 활용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