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 및 수료 기준조문 원문
못하면 학습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학습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박검사관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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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학습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학습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박검사관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1항의 교육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습평가(필기 또는 현장평가를 말한다)를 실시할 것. 다만, 세부 평가항목 등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평가는 학습평가 80퍼센트, 근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부를 기록ㆍ유지할 것2. 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분증 발급(기국통제검사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말한다)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할 것3. 항만국통제
IMO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 2.3.2항(이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국통제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구
치를 해야 한다.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부를 기록ㆍ유지할 것2. 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분증 발급(기국통제검사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말한
지 제28호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보고2. 한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이 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고⑦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 등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지방청
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보고2. 한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이 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고⑦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 등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외국선박에 대한 출항정지명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보고2. 한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이 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고⑦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해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