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7조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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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