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8조 (임명기록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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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으로 임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부를 기록ㆍ유지할 것2. 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분증 발급(기국통제검사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말한다)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할 것3. 항만국통제검사관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의 신분증 및 임명관리부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보낼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으로 임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국통제검사관ㆍ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부를 기록ㆍ유지할 것2. 항만국통제검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분증 발급(기국통제검사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말한다)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할 것3. 항만국통제검사관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의 신분증 및 임명관리부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보낼 것4. 항만국통제검사관이 소속기관에서 다른 부서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항만국통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검사관의 신분증을 돌려받아 보관할 것5. 항만국통제검사관이 퇴직,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 등으로 인해 항만국통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신분증을 돌려받아 장관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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