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3조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조문 원문

항만국통제와 기국통제는 「항만국통제 지침」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시행한다.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기국통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1.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된 한국선박2.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국선박
지방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기국ㆍ항만국통제 점검을 말한다)시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선박이력관리시스템(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에 관한 내부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외국선박에 대한 출항정지명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보고2. 한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이 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고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 등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직접, 출항정지명령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은 후에 해당 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은 해당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은 해당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지정한다.
제7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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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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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