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3조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 조문 원문
①항만국통제와 기국통제는 「항만국통제 지침」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시행한다.
②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기국통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1.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된 한국선박2.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라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국선박
③지방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기국ㆍ항만국통제 점검을 말한다)시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선박이력관리시스템(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에 관한 내부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선박점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외국선박에 대한 출항정지명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보고2. 한국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이 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고
⑦외국선박의 소유자가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 등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직접, 출항정지명령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은 후에 해당 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⑧제7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은 해당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등은 해당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지정한다.
⑨제7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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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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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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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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