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2조 (평가 및 수료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결의서 번호 1155(32)」(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4. 아ㆍ태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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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의 교육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습평가(필기 또는 현장평가를 말한다)를 실시할 것. 다만, 세부 평가항목 등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평가는 학습평가 80퍼센트, 근태평가 20퍼센트로 하고 수료기준은 총점의 70퍼센트 이상 취득으로 할 것3.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의 교육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습평가(필기 또는 현장평가를 말한다)를 실시할 것. 다만, 세부 평가항목 등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평가는 학습평가 80퍼센트, 근태평가 20퍼센트로 하고 수료기준은 총점의 70퍼센트 이상 취득으로 할 것3. 삭제
②교육기관은 선박검사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습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학습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박검사관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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