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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감독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 제16조 · 운항관리자 감독 등조문 원문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관은 운항관리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장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운항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감독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요구5.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감독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요구5.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④ 감독관은 감독업무 시작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개선명령조문 원문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감독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 또는 증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
    독대상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⑥ 감독관은 개선명령이 시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개선권고조문 원문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제18조에 따른 개선명령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결함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해사안전 저해요소가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선권고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② 감독관이 개선권고서를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독관 증표조문 원문
    ① 감독관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사안전감독관증(이 조에서 "감독관증"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이 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