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감독업무의 수행조문 원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 제16조 · 운항관리자 감독 등조문 원문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관은 운항관리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장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운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