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7조 (감독관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사안전감독관증(이 조에서 "감독관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이 감독관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은 감독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임명이 해제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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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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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