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7조 (감독관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사안전감독관증(이 조에서 "감독관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이 감독관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감독관은 감독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임명이 해제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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