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8조 (개선명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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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감독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 또는 증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면허ㆍ등록 등을 하거나 증서 등을 발급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개선명령서를 발급한 감독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방문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때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기한을 재지정해야 한다.
④개선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워 지도ㆍ감독 대상자로부터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해사안전감독관이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감독관은 개선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가 감독대상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⑥감독관은 개선명령이 시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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