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8조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사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감독관은 감독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 또는 증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면허ㆍ등록 등을 하거나 증서 등을 발급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명령서를 발급한 감독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방문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때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기한을 재지정해야 한다.
개선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워 지도ㆍ감독 대상자로부터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해사안전감독관이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감독관은 개선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가 감독대상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감독관은 개선명령이 시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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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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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