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6조 (운항관리자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관은 운항관리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장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운항관리자를 선임한 기관에게 해당 운항관리자에 대한 교육,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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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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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