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9조 (개선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제18조에 따른 개선명령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결함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해사안전 저해요소가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선권고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감독관이 개선권고서를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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