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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한다.② 민원사무담당직원은 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0조의3(이 지침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 다음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범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담당직원은 서증조사 협조의뢰서나 기록검증의 통지서 또는 문서송부촉탁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 문서송부촉탁서) 접수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증조사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 문서송부촉탁서) 접수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담당직원은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서증조사 협조의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담당직원은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 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지정범위, 처분내역, 응할 수 없는 사유의 명시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⑨ 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사서류 등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5호의2 서식 또는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⑩ 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 제14조 · 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의한 "서증조사 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지정범위, 처분내역, 응할 수 없는 사유의 명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ㆍ부)내역서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④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에 의하여 등사를 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은 응하는 부분을 직접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락처 등의 고지조문 원문
    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담당검사는 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하지
    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② 피해자 등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권리구제, 신변보호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