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한다.② 민원사무담당직원은 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0조의3(이 지침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 다음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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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② 민원사무담당직원은 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0조의3(이 지침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 다음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범위
① 담당직원은 서증조사 협조의뢰서나 기록검증의 통지서 또는 문서송부촉탁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 문서송부촉탁서) 접수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아
증조사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 문서송부촉탁서) 접수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담당직원은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서증조사 협조의뢰
담당직원은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 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지정범위, 처분내역, 응할 수 없는 사유의 명시는
하여야 한다.⑨ 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사서류 등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5호의2 서식 또는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⑩ 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의한 "서증조사 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지정범위, 처분내역, 응할 수 없는 사유의 명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ㆍ부)내역서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④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에 의하여 등사를 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은 응하는 부분을 직접
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담당검사는 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하지
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② 피해자 등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권리구제, 신변보호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