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 소관 대검찰청 · 총 23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16 · 시행 2024-05-1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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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이 청구된 경우의 처리제11조 연락처 등의 고지제12조 준용규정제13조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제13의2조 불송치 송부ㆍ수사중지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처리제13의3조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전자발급 수수료의 면제제14조 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제15조 다른 수사기관 등의 열람ㆍ등사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제16조 신청의 각하제17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제3의2조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제3의3조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제3의4조 불송치 송부ㆍ수사중지 기록 열람ㆍ등사제4조 피고인 아닌 자의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열람ㆍ등사제4의2조 피해자 등의 공소장 부본 열람ㆍ등사제5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제6조 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제7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에 대한 특칙제8조 열람ㆍ등사의 제한제9조 열람ㆍ등사제한의 신중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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