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은 서증조사 협조의뢰서나 기록검증의 통지서 또는 문서송부촉탁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 문서송부촉탁서) 접수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담당직원은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증조사 협조의뢰(기록검증의 통지,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지정범위, 처분내역, 응할 수 없는 사유의 명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ㆍ부)내역서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서증조사 협조의뢰 등에 의하여 등사를 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은 응하는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⑤담당직원은 서증조사 등에 의한 열람ㆍ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처리부에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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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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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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