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민원사무담당직원이 이를 접수한다.
②민원사무담당직원은 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0조의3(이 지침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 다음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범위 및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범위 특정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열람ㆍ등사담당직원은 신청범위 및 사유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록 목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제외한다).
④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신청의 범위 및 사유를 담당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열람ㆍ등사의 허가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의 처분내역과 불허가이유 등의 명시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ㆍ부)내역서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불허가통지시 이 서식을 별지로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⑥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신청서와 등사서류를 민원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⑦민원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에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신청인으로부터 등사서류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한 자를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⑧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편으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해당사건의 기록목록과 등사문서지정서를 우송하여 지정하게 한다. 다만, 신청인의 가족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2.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지정부분에 대하여 담당검사로부터 등사 허가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3. 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등사문서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요금을 미리 납부 받은 후 신청인에게 등사문서를 신속하게 송부하고, 담당검사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허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4. 신청인이 열람의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로부터 열람 허가를 결정 받아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이를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 허가 및 기일 통지서에 따른 서면으로 신청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중인 기록, 진정ㆍ내사중인 기록에 대하여는 검사가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한다.5. 제4호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신청인이 방문한 때에는 기록 열람ㆍ등사 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열람 후 등사를 원할 때에는 제2호ㆍ제3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⑨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사서류 등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5호의2 서식 또는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ㆍ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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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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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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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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