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연락처 등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의자 등’ 이라 함)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
피해자 등이 피의자 등과의 합의 또는 권리구제, 신변보호를 위하여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ㆍ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담당검사는 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당검사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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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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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