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도록 한 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그 사실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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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도록 한 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그 사실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으로 관
한 사항(같은 보관용기를 사용할 수 있되, 일반문서와는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포함)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비밀을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훈령에 따라 그 접근이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제한구역ㆍ통제구역 출입대장을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지역 담당자 외의 사람의 출입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원조사회보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② 다른 기관으
① 법제처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원대장을 갖추어 두고 인원보안 자료로 활용한다.② 신원대장은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ㆍ관리한다.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③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료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이를
① 모든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 삭 제 >③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밀보관책임자가 관리한다.④ 비밀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등기우편물 영수증을 비밀송증 왼쪽 하단에 첨부하였다가 접수증
① 규칙 제44조에 따라 분리가 허용된 비밀의 분리 및 종합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는다.2. 분리할 비밀은 분리 단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차례대로 표시한다.가. 관리번호나. 분리하는 부분의 수량과 순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