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 발간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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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 수신 : 보안담당관 20 년 월 일 다음의 비밀문서 발간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 | | | | | | 비밀 등급 | 비밀 등급 | | 비밀내용 | | | | | | | | | | | 발간장소 | 명 칭 |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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