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4-05-19 · 시행일 2024-05-19 · 소관 법제처 · 총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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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4-05-19 · 시행 2024-05-19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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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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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한계 등제15조 비밀의 세부분류지침제16조 비밀의 분류제16의2조 대외비제17조 비밀의 시행제18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제19조 비밀의 파기제2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20조 비밀의 일반문서화와 보관제21조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제22조 대외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3조 법제처 내 비밀의 접수ㆍ발송 및 전파제25조 비밀 발송의 절차제26조 비밀 접수의 절차제27조 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발급제28조 잘못 도착된 비밀의 처리제29조 전시법령안 등의 관리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심사가 의뢰된 비밀로 분류된 법령안의 관리제31조 정부연습 문서 등의 관리제32조 비밀 보관 부서제33조 비밀의 보관 시설제34조 비밀 보관함의 열쇠 관리제35조 비밀보관책임자제36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제37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제38조 비밀관리기록부제39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제4조 ~ 제65조 (30개)
제4조 정보보안담당관제40조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정리방법제41조 관리번호 부여방법제42조 비밀의 복제 및 복사제43조 비밀문서의 분리제44조 비밀 발간의 승인제45조 비밀 발간의 보안조치제46조 비밀 발간 참관인의 감독사항제47조 발간된 비밀의 검수제48조 비밀의 반출제49조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제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대상자 등제50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제50의2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1조 비밀 보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제52조 보호지역의 지정제53조 보호지역의 출입 제한제54조 암호자재의 수령ㆍ배부 절차제55조 암호자재 취급인가제56조 비상시의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제57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제58조 시설방호계획제59조 소방관리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제60조 신원조사 요청 절차제61조 신원조사대상자의 제출서류제62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방법제63조 신원대장의 비치ㆍ관리제64조 신원특이자 등 관리제65조 보안사고
제66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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