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의2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요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자료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작성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료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이를 회수하는 등 비밀 또는 대외비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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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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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