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도록 한 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그 사실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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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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