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홈페이지 구축조문 원문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구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구축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사유ㆍ대상ㆍ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폐기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폐기를 결정한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메뉴(변경ㆍ신설ㆍ삭제)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창 또는 알림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알림판) 게재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