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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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구축을 결정한 경우 구축을 의뢰한 운영책임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자체기술 또는 인력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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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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