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구축을 결정한 경우 구축을 의뢰한 운영책임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자체기술 또는 인력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요청서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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