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메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메뉴(변경ㆍ신설ㆍ삭제)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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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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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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