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홈페이지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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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사유ㆍ대상ㆍ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폐기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사유ㆍ대상ㆍ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폐기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폐기를 결정한 경우, 요청 부서에 홈페이지 폐기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시기, 중단 사유, 대체사이트 등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중단 예정일 15일 전부터 30일간 안내2. 자료 삭제와 각종 산출물(소스코드, DB 등)에 대한 백업방안 및 보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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