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 (팝업창 및 알림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창 또는 알림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알림판) 게재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종 세미나, 행사 안내 등 주요 홍보는 알림판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공통사항, 긴급사항 등에 대해서는 팝업창을 게시할 수 있다.
③팝업창의 게시는 1개, 알림판의 게시는 5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홈페이지 팝업창(알림판) 게재 요청서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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