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 (팝업창 및 알림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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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창 또는 알림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알림판) 게재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창 또는 알림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알림판) 게재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종 세미나, 행사 안내 등 주요 홍보는 알림판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공통사항, 긴급사항 등에 대해서는 팝업창을 게시할 수 있다.
③팝업창의 게시는 1개, 알림판의 게시는 5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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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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