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 (팝업창 및 알림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창 또는 알림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알림판) 게재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종 세미나, 행사 안내 등 주요 홍보는 알림판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공통사항, 긴급사항 등에 대해서는 팝업창을 게시할 수 있다.
팝업창의 게시는 1개, 알림판의 게시는 5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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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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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