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확인증조문 원문
① 유적관리소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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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적관리소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설명하여야 한다.③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일지를 유적관리소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유적관리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적관리소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신청서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유적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삭제
①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의 장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유적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장소사용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