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54조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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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지 및 기록 작성ㆍ관리제11조 조경관리제12조 활용제13조 지도 및 점검제14조 수목대장 및 도면제15조 수목증감 보고제16조 산불예방 계획 수립제17조 산불예방 활동제18조 방화림ㆍ방화선 등 구축ㆍ정비제19조 산불방지 시설 등의 점검제2조 정의제20조 관리자의 책임제21조 농약 관리제22조 농약 사용제23조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제24조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제25조 방제안내제26조 병해충 방제 사후관리제27조 공개제28조 공개시간제29조 공개 제한 등제3조 고건물 관리제30조 관람중지 등제31조 공개 제한의 예외제32조 확인증제33조 서비스의 제공제34조 안내근무제35조 촬영허가제36조 촬영의 구분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촬영허가 절차 등제38조 촬영허가 신청방법제39조 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제4조 기타 시설물 관리제40조 촬영허가의 예외제41조 촬영허가 준수사항제42조 촬영허가 취소 등제45조 촬영에 대한 감독제46조 장소사용허가제47조 장소사용허가 절차 등제48조 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제49조 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제5조 일반 관리제50조 장소사용허가의 예외제51조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제52조 장소사용허가 취소 등제53조 장소사용요금의 납부제54조 장소사용요금 면제제55조 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유형별 중점 관리제7조 일반 관리제8조 유형별 중점 관리제9조 조사ㆍ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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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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