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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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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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지 및 기록 작성ㆍ관리제11조 조경관리제12조 활용제13조 지도 및 점검제14조 수목대장 및 도면제15조 수목증감 보고제16조 산불예방 계획 수립제17조 산불예방 활동제18조 방화림ㆍ방화선 등 구축ㆍ정비제19조 산불방지 시설 등의 점검제2조 정의제20조 관리자의 책임제21조 농약 관리제22조 농약 사용제23조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제24조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제25조 방제안내제26조 병해충 방제 사후관리제27조 공개제28조 공개시간제29조 공개 제한 등제3조 고건물 관리제30조 관람중지 등제31조 공개 제한의 예외제32조 확인증제33조 서비스의 제공제34조 안내근무제35조 촬영허가제36조 촬영의 구분
제37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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