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안내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일지를 유적관리소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유적관리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적관리소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유적관리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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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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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