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안내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일지를 유적관리소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유적관리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적관리소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유적관리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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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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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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