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촬영허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경우 유적관리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유적관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유적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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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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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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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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