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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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