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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상담신청 접수조문 원문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