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0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고충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
제4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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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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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