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6조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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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실조사제11조 회피 및 기피제12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제13조 청구의 취하제14조 결정제15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16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제17조 재심청구제18조 고충상담원 지정제19조 상담원의 권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상담원의 임무제21조 상담신청 접수제22조 심사절차 안내제23조 처리대장의 작성제24조 관계인의 협조제25조 불이익처분 금지제26조 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제3조 고충심사 대상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위원회의 간사제7조 개인정보 보호제8조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제9조 보완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