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8조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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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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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