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5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충심사 결정서
■ [별지 제4호 서식]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30일 이내 | 처리기한 30일 이내 | | | | | 사건명 | | | | | | | | | | 청구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