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수요조사 및 심의조문 원문
① 기획운영과장은 연구소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소를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일반 국민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획운영과장은 수요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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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운영과장은 연구소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소를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일반 국민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획운영과장은 수요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서에서는 과제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사업과제) 중장기 계획서 및 별지 제3ㆍ4호 서식에 따른 단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신규 및 계속 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