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요조사 및 심의조문 원문
    ① 기획운영과장은 연구소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소를 포함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일반 국민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획운영과장은 수요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책임자 지정 및 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서에서는 과제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사업과제) 중장기 계획서 및 별지 제3ㆍ4호 서식에 따른 단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과제 심의 및 변경조문 원문
    과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신규 및 계속 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과제 심의 및 변경조문 원문
    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